[인터뷰]조의섭 예산정책처장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손질해야"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는 이제 손질이 필요하다."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지난 2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최근 수년간의 예산안 심의 과정을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처장은 "우리 헌법은 회계연도 30일 이전에 예산안 의결을 규정(헌법 54조 2항)하는데 이게 안 지켜지다 보니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매년 12월 2일 예산안을 자동 상정하는 예산안
- 아시아경제
- 2024-02-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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