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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 시위 차량이 보이고 있다. 2020.10.29 kan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