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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강남 4구 등 서울 27개 동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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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4구를 비롯해 마포와 용산, 성동 등 서울 8개 구의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등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의 일반 아파트는 조만간 관보에 관련 내용이 게재된 이후 분양가가 일정 금액 아래로 제한됩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최장 10년까지 전매제한, 2~3년의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대상 지역은 강남구와 송파구가 각각 8개 동, 서초구 4개 동, 강동구 2개 동입니다.

이와 함께 고분양 책정 우려가 있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4개 동과 영등포구 1동도 이번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서울 내 다른 지역은 물론 과전, 하남, 분당, 광명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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