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통과…'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TF사진관]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
- 더팩트
- 2024-05-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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