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및 임명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소개하면서 조 장관 임명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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