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文정부 소방청장 등 3명 실형 확정
신열우 전 소방청장.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 청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 소방청장과 차장,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기소된 신열우 전 소방
- 뉴시스
- 2024-12-2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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