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행정관 "압수수색 부당"…대법, 재항고 기각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직 행정관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준항고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사진은 지난 9월27일 사진은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에 들어서는 모습 .2024.09.27. pmkeul@newsis.co
- 뉴시스
- 2024-11-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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