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형집행정지'…친이계 "文이 넘긴 일, 당연히 사면·복권도"
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검찰이 2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과거 '친(親)이명박계'였던 여권 인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나아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친이계 좌장'으로 통했던 이재오 국민의
- 뉴스1
- 2022-06-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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