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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선동, 1호 공약 "文보다 최저임금 1만원 먼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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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 최저임금 9000원 만들 것"

"65세 이상 1가구1주택자 종부세 면제"

"소득 양극화 개선 기금, 매년 8조 조성"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선동 전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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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3일 첫 번째 공약으로 "2021년 서울시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이것은 정부의 2021년 최저임금 목표인 8720원과 대비해볼 때 3.2% 상향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오는 2022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현 문재인 정권보다 서울시에서 앞당겨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총장은 "서울 임금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고용주와 사장님들 인건비 부담은 낮추면서 하겠다"며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4대 업종 종사자들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가 최저임금 중에 1000원을 부담하고, 임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간업주 부담은 8000원으로 축소할 것"이라며 "2021년 정부안 8720원과 대비하면 무려 8.3%의 사장님들 부담을 경감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총장은 두 번째 공약으로 "서울시 은퇴세대의 정주 환경이 무너지고 있다"며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내년부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공제한도가 70%에서 80%로 올라가는 것을 근거로 "재원 소요는 2000억 미만이 될거라고 추산한다"며 "(공제하고 남은) 20%만 서울시에서 감당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를 면제해서 세금 폭탄에 위협 받은 은퇴세대의 정주여건, 살아가는 여건을 지켜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제안을) 받지 않고 비협조하면 서울시가 재산세를 환급하겠다"고도 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선동 전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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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 전 총장은 "매년 8조원 규모의 '소득양극화 개선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금을 소득양극화 개선과 사회적 약자, 미취업 청년 지원 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서울형 임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최저임금 상향과 고용주 인건비 부담 경감을 시키는 사업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별개의 독립적 기금으로 운영하며 ▲순세계잉여금 가용(약 3조원) ▲빌딩 보유 재산세 40%→80% 상향(약 3조원) ▲예산집행 효율성 및 엄격한 규율 도입(약 2조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어려워져가고 있는 서울시 경제주체들의 삶, 종사자들 일자리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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