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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전교조 "해고자 9명 복직까지 투쟁 계속…文정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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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원직 복직에 따른 기자회견' 열어

"노조파괴 진상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지정배 전 지부장이 복직인사 발령 후 첫 출근한 지난 16일 대전 동구 가오고등학교에서 동료들에게 축하받고 있다./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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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는 모든 전교조 해고자를 대상으로 복직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전교조 해고자 사면복권과 복직 조치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아직 전교도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교사 8명과 직권면직 취소와 함께 다시 해고자의 길을 가는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있다"면서 "9명이 모두 학교로 가는 날까지 복직투쟁은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취소 통보를 한 것을 두고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명백한 노조파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노조파괴와 국가폭력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법적 지위 회복과 해고자 복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파괴를 행정기관이 앞장서 자행한 것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지난 4년8개월 동안 해고자들이 겪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공무원노조 해고자 136명을 상대로도 문재인 정부가 즉각 원직 복직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교조 해직교사와 관련해 "급여 환급은 시·도교육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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