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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월세 전환율 4.0%→2.5%…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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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업무 결정…"국가책임 강화"

공공조달 정책 컨트롤 타워 '조달정책심의위' 설치

김상조 "기관장, 혁신조달 진흥 역할 해달라" 당부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9.22.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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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상의 이율을 하향하는 내용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때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군구에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처리 등으로 구체화한다.

임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후속 조치로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과 조사의 공공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가 가장 큰 구매자인 조달사업에 있어서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 컨트롤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조항이 신설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하여 지원과 대상, 혁신제품의 범위가 구체화 된다.

이와 관련 김상조 정책실장은 "두 개의 중요한 시행령이 통과되면 혁신조달이 강화된다"고 강조하며 "공공 부문의 조달은 최초이자 최대 구매자로서 매우 중요하니 기관장들도 혁신조달을 진흥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7~8월 집중호후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조달을 위해 4970억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원하고 1조3000억원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으로 하는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 등 일반안건도 의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오는 12월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산업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속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무급휴직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과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7월28일 노사정 협약에서 합의된 후속조치로, 기존 무급 휴직이 90일간 연장돼야 지원되던 것을 30일이 되도록 지원하도록 완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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