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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광훈 측, 文대통령 증인 신청…"간첩인지 물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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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처벌 의사 있는지 확인하겠다"

뉴스1

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보석으로 56일 만에 석방된 뒤 첫 공판에 출석했다. 2020.6.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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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회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기총 대표 목사가 자신을 명예훼손했으니 재판을 해달라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이뤄진 것"이라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정말 처벌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문 대통령이 의견을 밝히는 게 도리"라며 "문 대통령이 평소에 국민들로부터 온갖 얘기를 들어도 다 감내해아 한다고 했으니 처벌 의사가 있다고 믿기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 목사 측은 "사실적시가 맞는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채택하겠지만 전제사실 입증을 위해 부르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했다.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이 간첩인지 아닌지도 본인에게 물어야한다고 했고 재판부는 "일단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에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김모 씨와 명예훼손 사건 고발인 한모 씨,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씨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김승호 총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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