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남녀 중 내 성별 없어" 성전환자 소송에…'제3의 성' 인정한 콜롬비아
콜롬비아 법원이 공식 신분증에 남녀가 아닌 '제3의 성' 표기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성별을 남·녀 중 하나로 규정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신분 증명 공문서에서 제3의 성 '논 바이너리(Non-binary)' 표기를 허용하고, 6개월 내 시스템을 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콜롬비
- SBS
- 2022-03-05 09:11
- 기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