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성추행한 사위, 징역 12개월과 태형 2대 선고 [여기는 동남아]
[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진=싱가포르 법원 장모를 수차례 성추행하고 몰래 사진을 촬영한 싱가포르 남성이 징역 12개월과 태형 2대를 선고받았다. 19일 아시아원 보도에 따르면, 장모(51)는 지난해 8월 갓 태어난 손녀를 돌보기 위해 딸의 집에 머물면서 넉 달 동안 사위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거실에서 잠을 자는 장모를 몰래 촬영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 서울신문
- 2024-10-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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