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기 가위로 ‘싹둑’…벌금 단돈 3만 6000원 논란 [여기는 중국]
[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진=자료사진(123rf) 자택 침실에서 성관계 중 남편의 성기를 가위로 자른 혐의로 붙잡힌 아내에게 행정구류 10일과 벌금 200위안(약 3만 6000원)의 벌금이 내려져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라는 논란이 거세다. 지난 25일 오후 9시 경 중국 허난성 정저우 소재의 자택에서 남편과 성관계 중이었던 여성 양 모 씨가 돌변해 침대 옆에
- 서울신문
- 2023-01-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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