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집 공동명의 거절하자…아내 살해 후 시신 토막낸 남편의 최후
[서울신문 나우뉴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정화조에 유기한 남편에게 법원이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다. 중국 항저우(杭州市) 중급법원은 지난 14일 오전 9시경 고의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쉬궈리 씨에게 이 같은 1심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쉬 씨의 재판은 공개 인민재판 형식으로 전국에 생방송으로 방영됐다. 살인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 서울신문
- 2021-05-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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