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혼전임신 벌금 ‘63만원’ 동거 ‘10만원’…네티즌 “갑질” 분노 [여기는 중국]
[서울신문 나우뉴스] 홍성신문 캡처 최근 중국 윈난성 린촹시의 한 마을에 붙은 공고문이 네티즌 사이에서 “지나치게 황당하다”며 뭇매를 맞고 있다. 18일 홍성신문에 따르면 해당 고시에는 ▲다른 성 사람과 결혼 시 1500위안(약 31만 5000원) ▲미혼 동거 시 매년 500위안(10만 5000원) ▲결혼 후 출산까지 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 벌금 30
- 서울신문
- 2025-12-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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