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최근 중국 윈난성 린촹시의 한 마을에 붙은 공고문이 네티즌 사이에서 “지나치게 황당하다”며 뭇매를 맞고 있다.
18일 홍성신문에 따르면 해당 고시에는 ▲다른 성 사람과 결혼 시 1500위안(약 31만 5000원) ▲미혼 동거 시 매년 500위안(10만 5000원) ▲결혼 후 출산까지 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 벌금 3000위안 ▲부부싸움은 간부가 중재하며 1인당 벌금 500위안 ▲혼전 임신 시 벌금 3000위안(63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홍성신문 캡처 |
최근 중국 윈난성 린촹시의 한 마을에 붙은 공고문이 네티즌 사이에서 “지나치게 황당하다”며 뭇매를 맞고 있다.
18일 홍성신문에 따르면 해당 고시에는 ▲다른 성 사람과 결혼 시 1500위안(약 31만 5000원) ▲미혼 동거 시 매년 500위안(10만 5000원) ▲결혼 후 출산까지 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 벌금 3000위안 ▲부부싸움은 간부가 중재하며 1인당 벌금 500위안 ▲혼전 임신 시 벌금 3000위안(63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고시를 접한 한 마을 주민은 “이번 규정은 주민 회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정부 승인도 받지 않아 법적 효력조차 없는데도 어떻게 버젓이 게시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누가 이 규정을 주도했는지, 벌금을 통해 사익을 챙기려 한 정황은 없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또 다른 명목의 벌금은 없었나”, “자치라는 이름의 명백한 갑질”이라며 분노했다.
극목신문도 지난 16일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 황당한 고시는 내용이 허무맹랑할 뿐만 아니라 처벌 수준도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타 지역 사람과의 결혼에 돈을 내라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부싸움, 동거, 혼전 임신 등은 가정폭력이나 성매매 같은 범죄와 결부되지 않는 한 엄연한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갈등을 중재하는 것은 마을 간부의 본연의 임무인데 이를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유료 서비스화’한 것 역시 상식 밖의 일이라며, 이러한 규정들은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인본주의적 배려가 결여된 것을 넘어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