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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못 쉴까봐 트렁크 열고 달린 것”…타인 반려견 숨지게 한 7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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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용차 운전자가 트렁크에 살아 있는 대형견을 매달고 도로를 주행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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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대형견을 승용차 트렁크에 매단 채 주행해 개를 죽게 한 혐의로 입건된 70대 운전자가 “개가 뛰어내린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70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17분쯤 충남 당진시 대덕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흰색 승용차 트렁크에 차우차우 품종의 대형견을 밧줄로 매단 채 주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본인의 차 트렁크에 대형견을 밧줄로 묶은 뒤 트렁크 문을 연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

오후 2시 17분쯤 ‘개가 차에 묶여 끌려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20여분 만에 읍내동의 한 건물 앞에서 A씨의 차와 죽어 있는 개를 발견했다.

중국에서 유래한 대형견 품종인 차우차우는 성견이 20∼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우차우 품종을 반려견으로 키우는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다른 사람 소유의 개를 교배 목적으로 데리고 왔다가 되돌려주러 가기 위해 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개가 커서 뒷좌석 대신 트렁크에 실었다”며 “숨을 못 쉴까봐 트렁크 문을 열고 운전했는데 개가 트렁크 밖으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학대하거나 죽일 목적은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12신고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당시 1시간 이상 개를 매단 채 주행한 것으로 보고,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동물 학대 정황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A씨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마친 경찰은 피해 개 주인인 B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B씨가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소환조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타인의 반려견을 죽게 한 상황이라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며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고의성 여부와 추가 범행 정황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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