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전 종료 후 50분 뒤 측정…횡설수설 진술 신뢰 못 해"
소주병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도 음주 측정이 운전을 종료한 뒤 약 1시간이 지난 뒤 측정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오후 5시께 약 5분간 정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엉망으로 주차한 이유로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이웃 주민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출차를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엉망으로 해놓고, 음주를 핑계로 차를 빼주지 않으려고 귀가하자마자 급하게 술을 마셨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한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A씨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피고인이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행동이 사회상규상 선량한 풍속에 비추어 부적절하기는 하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거나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검찰의 항소에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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