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한미 FTA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런 조치를 해도 되는 건지, 대응 방법은 없는지, 김주영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한미 FTA상 이 상호관세를 막을 근거는 없는겁니까?
[기자]
한미FTA 협정문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억울한 상황입니다. FTA 2.3조에는 이 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요. 한미 FTA는 양국 간의 정식 조약이라 미국 국내적으로도 FTA를 파기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앵커]
이걸 미국도 모르진 않을텐데 그런데도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부과한 논리는 뭡니까?
[기자]
한미FTA 23.2조에 보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을 위한 조치는 협정 적용을 배제할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라, 이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앵커]
안보를 이유로 내세우면 무조건 가능한건가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까?
[기자]
예전에 안보 이유를 내세워서 무역 분쟁이 생겼던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러시아가 크림반도 분쟁 당시에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와 다른 국가 간 철도 운송을 금지했는데, WTO가 이걸 인정했었습니다. 다만 WTO는 판단 내용에서 “안보 위기는 자의적으로 판단해선 안되고, 실제로 전쟁, 영토 분쟁 같은 실질적 위협이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누가봐도 물리적 전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WTO 판례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게, 국내 법조계와 외교계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럼 제소도 가능해 보이는데, WTO에 제소하는 게 효과는 있을까요?
[기자]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게 중론입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캐나다, 멕시코 등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해 제소했습니다. WTO가 미국이 잘못했다고 1심 판정을 내렸고, 미국이 바로 항소를 했는데요. WTO 상소 기구는 미국이 판사 임명을 거부하면서 2019년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라 결국 각국이 미국과 개별 합의하는 식으로 분쟁이 종료됐습니다.
남시훈 / 명지대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WTO에서 이거를 판단하기도 좀 힘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가 그걸 들을 분위기도 아니고,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더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앵커]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합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우리는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 동맹도 걸려있어서, 보복 관세 등 강경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EU와 중국이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대응도 결정해야한다고 봤고요. 또 오늘 미국 의회에서도 트럼프를 견제하려고 관세를 도입할 때 이유와 영향을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물가 상승을 이유로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우리가 얻어낼 것, 또 양보할 것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꾸준하게 진행하는거죠. 단발성인 협상이 아니고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해야되지 않냐 싶고요."
[앵커]
국내 정치가 요동치면서 대응이 쉽지 않은데 외교력과 전략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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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한미 FTA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런 조치를 해도 되는 건지, 대응 방법은 없는지, 김주영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한미 FTA상 이 상호관세를 막을 근거는 없는겁니까?
[기자]
한미FTA 협정문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억울한 상황입니다. FTA 2.3조에는 이 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요. 한미 FTA는 양국 간의 정식 조약이라 미국 국내적으로도 FTA를 파기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앵커]
이걸 미국도 모르진 않을텐데 그런데도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부과한 논리는 뭡니까?
[기자]
한미FTA 23.2조에 보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을 위한 조치는 협정 적용을 배제할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라, 이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앵커]
안보를 이유로 내세우면 무조건 가능한건가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까?
예전에 안보 이유를 내세워서 무역 분쟁이 생겼던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러시아가 크림반도 분쟁 당시에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와 다른 국가 간 철도 운송을 금지했는데, WTO가 이걸 인정했었습니다. 다만 WTO는 판단 내용에서 “안보 위기는 자의적으로 판단해선 안되고, 실제로 전쟁, 영토 분쟁 같은 실질적 위협이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누가봐도 물리적 전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WTO 판례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게, 국내 법조계와 외교계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럼 제소도 가능해 보이는데, WTO에 제소하는 게 효과는 있을까요?
[기자]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게 중론입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캐나다, 멕시코 등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해 제소했습니다. WTO가 미국이 잘못했다고 1심 판정을 내렸고, 미국이 바로 항소를 했는데요. WTO 상소 기구는 미국이 판사 임명을 거부하면서 2019년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라 결국 각국이 미국과 개별 합의하는 식으로 분쟁이 종료됐습니다.
남시훈 / 명지대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WTO에서 이거를 판단하기도 좀 힘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가 그걸 들을 분위기도 아니고,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더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합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우리는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 동맹도 걸려있어서, 보복 관세 등 강경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EU와 중국이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대응도 결정해야한다고 봤고요. 또 오늘 미국 의회에서도 트럼프를 견제하려고 관세를 도입할 때 이유와 영향을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물가 상승을 이유로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우리가 얻어낼 것, 또 양보할 것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꾸준하게 진행하는거죠. 단발성인 협상이 아니고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해야되지 않냐 싶고요."
[앵커]
국내 정치가 요동치면서 대응이 쉽지 않은데 외교력과 전략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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