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당연한 결과"…조서 증거능력에 이견도
"드디어 파면이다!"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그동안 인용과 기각·각하 등 상반된 결과를 전망했던 법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이 보인 일련의 행위와 관련해 '불법의 중대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만장일치 인용이 당연한 결과였다고 보는 견해들이 제시됐다. 직무수행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논증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중대성 요건과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이견도 있었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의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수긍하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위헌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안이 명백하고 법리도 분명해서 다른 의견을 쓸 여지가 없었다"며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 판단은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적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것과 관련해 "시기적으로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기존 비상계엄과 달리 6시간 만에 끝났고 살상도 없었다"며 중대한 불법인지 의문을 표했다. 또 내란 행위인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내란 행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국헌 문란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기 곤란하니 비상계엄에 대해서만 평가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절차적 쟁점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여러 견해가 제시됐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은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인정한 것에 관해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무언가를 새롭게 판단한 게 아니라 그간 해오던 방식으로 기존 입장을 따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 일부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나온 데 대해서도 "이번 재판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다음에는 더 엄격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헌재가 판단한 데 대해선 정 교수는 "내란 행위의 헌법적 측면은 남기고 탄핵심판이 일종의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형법적 측면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형소법에는 적용 법조를 바꿀 때도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돼 있는데 내란죄가 (소추사유에)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넣고 빼는 데 헌재가 멋대로 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자들은 이날 헌재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끼칠 영향에 관해서도 여러 견해를 제시했다.
반면 차 교수는 형소법상 증거법 원칙을 들어 "헌재 결정문에서 사실이라고 인정한 부분이 형사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파면한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재의 판단은 명확하게 표명됐으며, 장기간의 평의를 통해 결정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작성됐다"고 총체적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매겼다.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중대위법, 국민신임 배반" |
leedh@yna.co.kr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