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 원칙 허점 이용…임시회 통해 '회기 쪼개기'
'임시회+탄핵' 결합할 경우 다수당서 무제한 탄핵 가능
정 재판관 "실질적 소추 사유 변동 없으면 제한돼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석해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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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무제한 재탄핵 시도에 대해 지적하는 헌법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나왔다.
4일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보충의견을 통해 "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돼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 재판관이 지적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관한 것으로, 이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에 붙여졌지만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일주일 후인 12월 14일 제419회 임시회 회기를 개최했고, 해당 회기 중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켰다.
정 재판관의 주장은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 맞물릴 경우 사실상 '무제한 탄핵 소추'가 가능한 만큼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의 경우 정기회와 달리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를 갖추기만 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국회 다수당이 '무제한 임시회+탄핵'을 추진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는 늘상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그는 "소추대상자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일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 한 뒤 법정을 나가고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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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직자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회기만 달리해 사실상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 탄핵소추가 발의될 수 있는 만큼 "자칫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제도로서의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국민의 의견 대립과 국론 분열 양상이 극심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자는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국회의사의 조기 확정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소추한다는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해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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