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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탄핵소추안 재발의 횟수 제한해야"…보충 의견[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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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원칙 허점 이용…임시회 통해 '회기 쪼개기'

'임시회+탄핵' 결합할 경우 다수당서 무제한 탄핵 가능

정 재판관 "실질적 소추 사유 변동 없으면 제한돼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석해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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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무제한 재탄핵 시도에 대해 지적하는 헌법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나왔다.

4일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보충의견을 통해 "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돼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 재판관이 지적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관한 것으로, 이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에 붙여졌지만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일주일 후인 12월 14일 제419회 임시회 회기를 개최했고, 해당 회기 중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켰다.

8인 재판관들 모두 같은 회기에 두번 발의된 안건이 아닌 만큼 탄핵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 재판관은 일사부재의 원칙 허점을 이용할 경우 자칫 탄핵소추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재판관의 주장은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 맞물릴 경우 사실상 '무제한 탄핵 소추'가 가능한 만큼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의 경우 정기회와 달리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를 갖추기만 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국회 다수당이 '무제한 임시회+탄핵'을 추진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는 늘상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직위에서 국가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들에 대해 사실상 동일한 사유로 반복 탄핵소추 발의가 가능할 경우 소추대상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소추대상자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일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 한 뒤 법정을 나가고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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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직자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회기만 달리해 사실상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 탄핵소추가 발의될 수 있는 만큼 "자칫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제도로서의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국민의 의견 대립과 국론 분열 양상이 극심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정 재판관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주요 소추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자는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국회의사의 조기 확정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소추한다는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해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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