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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尹 대통령 '파면'…즉시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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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는 111일 만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민선 기자, 헌재 선고 결과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효력이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고 파면됐습니다.

오전 11시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필두로 재판관들이 순차 입장을 했고, 곧바로 선고문 낭독이 시작돼 22분 만인 오전 11시 22분, 문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고 선고가 끝났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습니다.

[앵커]
선고가 나왔는데, 지금 헌재 앞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곳 헌재 안에까지 선고 전후로 헌재 인근 200m 밖 집회 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있는데요.

이곳 헌재 인근 200m 구역을 경찰이 진공상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소리만 들릴 뿐, 현장은 차분한 편입니다.

경찰 등 관계 기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헌재 주변 지하철 안국역을 지나는 열차는 무정차 통과하고 있고, 출입구도 모두 폐쇄됐습니다.

경찰은 특공대 30여 명까지 배치해 테러나 난입, 드론 공격 등을 대비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송민선 기자(minsunolog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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