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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화)

재판관 출근길 삼엄 경비…'막판 점검' 선고날도 평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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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의 선고 순간 생중계를 포함해서 관련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이른 시간부터 이곳 헌법재판소 경내에서는 재판관 출근길에 대비해 경호 직원들과 경비를 맡은 경찰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재판관들도 관용차를 이용해 헌재로 속 출근하고 있습니다.

변론종결 뒤에는 보안이 강화되면서 재판관 출근길 취재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헌재는 선고 당일인 오늘(4일)은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허용했습니다.

때문에 재판관들의 표정만 볼 수 있을 뿐 별도의 발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관들은 선고 전 오전 동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기자>

재판관들은 헌재에 마련된 각자의 사무실로 출근하게 됩니다.

선고기일을 통지한 사흘 전에 평결이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다만, 결정문 세부 수정과 심판정에서 생중계될 결정문 요지 작성 등 실무 절차를 위한 평의는 어제 오후까지 계속 진행됐습니다.

선고 당일인 오늘도 오전 9시 반부터 평의가 진행되는데, 선고 전 마지막 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직전에는 심판정 뒤편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재판관 8명이 기다리다가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심판정으로 들어와 결정문 요지를 낭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전 11시 시작될 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기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시작한다"고 발언하면 선고가 시작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재판부는 소송 절차상 흠결이 있는지, 즉 '각하'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먼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소추 과정의 흠결, 수사기록 증거채택의 위법성 등을 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을 따지는 분량이 박 전 대통령 때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후 탄핵심판의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위헌·위법 여부를 하나하나 따지게 됩니다.

만약 위법 사항이 있다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위법상항이 있어도 중대하지 않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정도가 아니면 파면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 후반에 가서야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심판 선고는 파면, 기각, 각하 여부가 담긴 주문을 읽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진훈)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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