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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지 111일 만에 복귀해 국정을 다시 이끌지, 아니면 헌정사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으로 불명예 퇴진할지 정해진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거취 문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정국은 요동칠 전망이다.
기각·각하시 직무복귀…개헌·통상·통합 화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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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부가 이날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한다.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밀린 국정 현안을 보고받고, 대국민 메시지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어떤 형태로는 메시지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같은 국민의 불안을 달랠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대미 외교 정상화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등 통상 위기가 현실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방미를 추진하는 등 정상급 외교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대폭 개각, 4대 개혁 과제 점검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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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인용시 즉각 파면···여야, 조기대선 모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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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선 두 번째 대통령이 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생활을 정리하고 서초동 자택으로 되돌아가야 하고,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 대통령 연금, 비서관 임금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각종 예우를 받을 자격도 박탈된다.
여야는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할 전망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 후임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늦어도 6월 3일까지는 새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치권은 파면 시 윤 대통령의 차기 행보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탄핵 심판정에 올랐던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윤 대통령은 그간 대국민 메시지, 헌재 변론 등을 통해 거대 야당의 횡포를 부각하는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이 때문에 선고 이후에도 탄핵 반대 지지층을 소구하는 메시지를 내며 보수층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져가려할 수 있다는 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서 TV 생중계로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진들은 여느 때처럼 차분히 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헌재의 선고 전까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추가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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