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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위협에 공문서 빼앗기...참지 않은 김포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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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에서 욕설을 하면서 공무원을 위협하고 내부 공문서까지 빼앗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김포시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월 2차례 김포시청 사무실에 찾아가 탁자를 내려치고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공무원을 향해 연필꽂이를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법률 자문서와 내부 검토 자료 등 공문서를 빼앗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2023년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지만, 각각 각하와 기각 확정판결이 나오자 이후 시청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3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소속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A 씨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직원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최명신
자막편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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