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05 (토)

'운명의 날' 인용·기각·각하 경우의 수는…불복은 불가능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의 경우의 수는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입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파면되느냐, 직무에 복귀하느냐만 남은 건데요.

헌재 결정은 단심제인 만큼 불복은 없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밝히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현재 헌재는 9명 중 1명의 자리가 빈 8인 체제지만, '인용'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6명으로 동일합니다.

만약 인용 의견이 5명 이하라면,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 미달로 헌재 최종 결론은 기각되거나 각하됩니다.

예를 들어 탄핵 인용이 5명, 나머지 3명이 다른 의견을 냈다면 3명의 의견이 기각인지 각하인지와 무관하게 최종 결론은 기각입니다.

반면 4명 이상의 재판관이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을 낸다면, 결론은 각하입니다.

이럴 경우 쟁점이나 중대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재판관별 의견만 남길 수 있습니다.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는다면 만장 일치 결론이고, 먼저 읽으면 의견이 갈릴 거란 예측도 있었지만, 헌재 관계자는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 때도 인용 8대 기각 1 결론이었지만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었다며 재판부 재량이라 설명했습니다.

전원일치 결정이든 아니든, 결정문엔 결론엔 동의하지만 이유는 다를 때 내는 '별개의견' 이나, 추가 이유가 있다면 '보충 의견'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닌 의견이 엇갈려 '반대 의견'이 담긴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상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탄핵안 찬성이나 반대 측에 불복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 결론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 심판은 민·형사 재판과 달리 불복이 불가능한 단심제라 판결이 한 번 나오면 바뀌진 않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원칙적으로 단심으로 끝내서 헌정 질서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 그게 헌법재판의 특징이에요. 정당해산이라든가 재심 신청한 예가 있는데 수용한 예는 없죠."

어떤 결정이든 헌재의 결론이 나오면 이를 뒤집을 수단은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정창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