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없이 ‘인용 5 기각 3’이면 정당성에 문제
법조계 “그런 상황선 선고 기일을 못 잡았을 것”
‘인용’ 가능성에 무게…“기각 의견, 나와도 소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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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재판관 8인만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빠르게 퍼져나갔던 ‘5대 3 교착설’의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졌다. 남은 경우의 수를 헤아려 보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헌재의 늦은 결정이 불 지핀 ‘5대3 교착설’…“사실이면 선고일 못 정했을 것”
지난 2월25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을 때만 해도 법조계에서는 “2주 내로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 계속 미뤄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18일)이 예정된 4월까지 넘어가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고 각종 추측이 나왔다.
특히 ‘인용 5명, 기각·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는 추측이 빠르게 확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파면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8인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면 정족수 미달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런 결과를 피하려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5대 3 교착설’이다.
처음부터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24일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결정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네 갈래로 갈라졌던 점, 결정이 늦어진 배경 중 하나로 꼽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난달 26일 후에도 헌재가 아무런 설명이나 공지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이 이런 추측에 힘을 실어줬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힌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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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지난 1일 선고 기일을 공지한 건 적어도 ‘5대 3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걸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놓고 5대 3으로 기각 결정을 하면 그 결정도 위헌 소지가 있어 정당성이 떨어진다”며 “그런 상황에선 선고 기일 자체를 잡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8대0’·‘7대1’부터 ‘4대4’ 가능성…“인용 결정에 무게” 전망도
다만 법조계에선 이전 사건들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해 기각· 각하 의견이 나오더라도 매우 소수일 거라는 의견이 많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 기각·각하 주장을 쓰는 건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다수일 가능성은 아주 적다”면서도 “그동안 제기된 절차적 문제 등을 일부 받아주는 한 두 사람의 별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아주 작지만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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