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뒤인 지난달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지적된 구속기간 계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등은 김 전 장관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김 전 장관의 기소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었고,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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