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 조기대선은 60일 이내 열리게 됩니다.
이 경우 앞으로의 시간표를 이문현 기자가 예상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고, 5일 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기대선 일정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궐위한 뒤 정확히 60일이 지난 5월 9일 조기대선이 치러졌습니다.
헌재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반면, 헌재가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즉시 모든 권한을 상실합니다.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이 궐위한 경우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보궐선거, 즉 조기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4월 4일로부터 60일 뒤인 6월 3일 화요일 이전에 치러져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때 전례대로 60일을 꽉 채운 뒤 선거를 치른다면 6월 3일이 선거일이 되고,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 이 날짜를 확정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보통 대선과 마찬가지로 선거 전날까지 22일간입니다.
6월 3일에 선거가 치러질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은 5월 10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 각당은 이르면 당장 다음 주부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다음 주 초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6월 3일로 잡히면서 대선일과 겹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법원이 선거운동 등 일정을 감안해 재판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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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윤치영 이문현 기자(lm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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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 조기대선은 60일 이내 열리게 됩니다.
이 경우 앞으로의 시간표를 이문현 기자가 예상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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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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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궐위한 뒤 정확히 60일이 지난 5월 9일 조기대선이 치러졌습니다.
헌재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반면, 헌재가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즉시 모든 권한을 상실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보궐선거, 즉 조기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4월 4일로부터 60일 뒤인 6월 3일 화요일 이전에 치러져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때 전례대로 60일을 꽉 채운 뒤 선거를 치른다면 6월 3일이 선거일이 되고,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 이 날짜를 확정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보통 대선과 마찬가지로 선거 전날까지 22일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다음 주 초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6월 3일로 잡히면서 대선일과 겹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법원이 선거운동 등 일정을 감안해 재판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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