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이미 재판관들은 평결을 통해 결과를 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헌재 나가 있는 김태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31일) 저희가 오늘은 오후가 아닌 오전 10시에 평의가 열린다는 점에 주목했었는데 선고일이 공지가 됐군요?
[기자]
어제 JTBC는 재판관 평의를 오전으로 당긴 배경으로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선고 이틀 전쯤에야 공지할 거란 예상이 많았지만 사흘을 남기고 전격적으로 알린 겁니다.
선고 지연을 두고 그만큼 여론의 압박을 느낀 것 아니냐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기자]
재판관들이 표결하는 평결까지 거친 뒤에 오늘 선고 일정을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린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선고 당일에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JTBC 취재 결과, 당시에도 이미 며칠 전에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재판관들이 몇 대 몇 의견이라는 등의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선고를 지켜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선고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기자]
이제는 결정문 작성의 시간입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근거들을 결정문에 담는 건데요.
그동안은 재판연구관들이 인용과 기각을 가정해 미리 결정문 초안을 써왔다면 지금부터는 재판관들이 직접 결정문을 다듬습니다.
또 결정문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는 선고문도 작성해 나가야 합니다.
선고문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에서 낭독할 내용을 담습니다.
소수 의견이 있다면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도 별도의 선고문을 쓰게 됩니다.
결정문과 선고문을 작성하기 위해 평의는 선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선고날에는 일반인 20명이 추첨을 통해 심판정에서 방청할 수 있는데요.
추첨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늘 한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경 / 영상편집 김황주]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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