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국가별 보고서
외국인 원전 소유 금지 첫 언급
수입차 배출가스 제한 등 재거론
클라우드·지도 반출 규제도 비판
상호관세 책정에 반영될까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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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안보 고려 조치에도 제동
USTR은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계약 가치가 1000만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인데 NTE 보고서에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전력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원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 역시 NTE 보고서에 처음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 보고서에선 수력, 화력, 태양열 등에 대한 소유 제한 문제만 언급했는데 올해는 원전까지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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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한국의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미국산 소고기 판매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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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수입 제한 등도 언급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8년 양국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이 과도기적 조치였지만 16년간 유지된 점도 무역 불공정 관행으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도 거론했다.
“4월2일 해방의 날”… 관세 예고하는 백악관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웨스트윙 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한 각국의 관세 사례’가 적힌 인쇄물을 들어 보이며 관세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4월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며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워싱턴=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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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며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의 투명성 문제 등에 우려를 제기했다. 또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USTR은 매년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런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3월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USTR이 이번 보고서에 지적한 한국의 무역장벽 중 다수는 과거에 제기된 사안이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기로 예고한 상황이어서 더 주목되고 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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