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도대체 한 대행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작금의 탄핵 정국부터 끝내는 것이 긴요하다. 그런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미뤄 나라와 국민을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간 장본인이 바로 한 대행이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한 대행은 지금껏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한 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 역시 핑계에 불과하다. 법률 취지에 맞춰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되는 일이다.
해외 주요 기관과 국내 금융투자업계·개미투자자 모두 상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대주주 전횡을 막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기본 장치로 본 것이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도 필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장하는 데 동의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개정 상법이 제때 발효됐다면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갑작스러운 유상증자와 주가 폭락,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대폭 줄인 한화그룹의 경영권 세습은 막을 수 있었다. 명분도 논리도 없는 한 대행의 독단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여야는 국회 재표결로 상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바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이 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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