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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각하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과거 전례 짚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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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인용·기각을 떠나 각하되어야 한다면서 주장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했었고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봤는데(▲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계엄 선포=통치 행위 ▲내란죄 철회 재의결 필요 ▲탄핵소추권 남용)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설명해주시죠.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대통령 측의 각하 주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저렇게 4가지 정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그리고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이고 이런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고요. 주요 부분이 내란죄인데 그걸 형법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적인 위반으로만 본다는 의미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데도 재의결을 안 했다. 또 여러 차례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도 주장했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탄핵소추 행위가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각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하나하나 근거를 들면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과거의 전례라든가 법리 판단을 놓고 보면 이런 각하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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