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사진=뉴스1(헌법재판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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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 오는 4일로 정해지면서 외신도 이를 긴급 타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고 1일 밝혔다.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에 AFP통신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탄핵심판 결론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무장 군인들을 국회에 보내면서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리고 직무정지됐다"고 했다.
AP통신은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지 대통령직에 복귀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느 쪽이든 국내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정치적 혼란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NYT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계엄 시도는 수백만명의 한국인을 분노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복귀하더라도 통치 능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에서 직무를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도 언급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정치적 혼란으로 얼룩진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윤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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