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07 (월)

“요양기관 부당이득 환수 사각지대 막는다”…김미애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요양병원 등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취득한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금 또는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의 양수인에게 부과해 결손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법인의 체납 보험료는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에 한해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취득한 급여에 대해서는 이러한 납부의무 규정이 없어,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실상 환수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자신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김 의원은 “요양기관이 고의로 부당이득을 취한 뒤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넘기면, 공단은 해당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는 약 90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569억 원(약 6%)은 끝내 환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리됐다.

김 의원은 “부당이득 징수금 뿐 아니라 연체금, 체납처분비까지 제2차 납부의무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