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상대로도 4천만원 사기…징역 4년 6개월 선고
상품권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암 투병 중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8명에게서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매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뒤 직접 정가로 상품권을 사서 또 다른 일부 구매자에게는 보내줬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친오빠가 협박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 문제가 해결되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으나 돌려주지 않았다.
그는 10년 전부터 중고 물품 사기 등으로 벌금형만 12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암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다"며 "가로챈 돈 대부분을 치료비나 생활비로 쓰거나 상품권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