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국회 자료 확보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서 권한쟁의 심판 자료 받아
시민단체, 직무유기 혐의 고발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31일 국회에 수사관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5일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 이후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