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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20·22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국 4월로 가네요. 왜 늦어집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의원님은.
◎ 전현희 > 일단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이고 위헌·위법한 행위입니다. 너무 탄핵 사유가 명백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결정인데도 아직 판결이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뭔가 헌재 내부의 교착 상태가 있지 않나 이런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도 헌재가 뭔가 이상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신다는 건데,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5대3 그래서 못 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 단톡방에도 그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가능성도 보십니까, 어떠세요?
◎ 전현희 > 일단 너무 명백한 탄핵 인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고가 되지 않은 것은 뭔가 이상이 있다는 증명이라고 생각하고요. 헌재가 그동안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챙겨서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헌재의 선입선출 원칙에 의하더라도 한덕수보다 먼저 탄핵소추가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지금까지 미루어지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현재 인용파가 우리가 다수라고 알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인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내부에 인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흔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 5대3 아니면 5대2대1설, 이런 게 제기가 되는데요. 이게 추론하자면 당연히 탄핵 인용이 되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이 설이 사실상 맞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진행자 >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 전현희 > 만약에 이런 교착 상태가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인용파와 기각파들이 계속 싸울 거 아닙니까? 인용파 입장에서는 기각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탄핵 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18일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상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약간의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늦춰진다고 할 때는 적어도 이번 주에는 탄핵 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18일까지 이 결정이 늦춰진다면 그야말로 파국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현재 마은혁 재판관을 투입을 해서 지금 6대3으로 만드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계속 강하게 촉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는 끝까지 임명을 안 하고 18일 이후에 두 사람의 후임으로 대통령 몫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시키려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런 의도도 있다 고의적으로 늦추려고 하는 면도 있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 전현희 >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애초에 헌법판관 3인 중에 2명만 임명을 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3명의 보수재판관들로 해서 탄핵 기각에 힘을 싣는 그런 인원을 확보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마저 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탄핵 인용 결정을 내주기를 바라고요. 상상하기 싫은 18일 이후를 넘기는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국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상의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지만 임명직에 불과한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그런 행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다수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 많은 위헌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위헌을 무릅쓰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그런 악수를 둘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저희들은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법률가적 입장에서 보실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전현희 > 다수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다수설이거든요.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진행자 >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18일을 넘기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는 없는 거네요.
◎ 전현희 > 사실상 파국으로 봐야죠. 일단 헌정질서가 마비되고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위헌을 무릅쓰고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탄핵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서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이럴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상하는 제2의 계엄을 또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내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위헌정당 해산 운운하는데 그런 상황이 헌법재판관을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는 현실화될 수 있다. 그래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대한민국이 후진국과 같은 쿠데타나 계엄이 상시화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추정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헌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늦어지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과 해석도 나왔거든요. 그중에 하나로 지난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그 영향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먼저 헌법재판관들이 아직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을 수호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간곡히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헌법재판과 사실상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빨리 선고를 해달라.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정무적이거나 정치적 판단을 한다고 가정할 때에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 결정으로 사실상 그동안 탄핵 기각이나 절차적 문제 제기로 기울었던 재판관들이 오히려 탄핵 인용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쨌든 헌재 선고가 일찍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일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한다고 했는데 그 중대 결심이 뭡니까, 탄핵입니까?
◎ 전현희 >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대법관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대행의 헌법상 책무를 위반한 것, 그리고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명백한 위헌행위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무적이나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제1의 책무입니다.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덕수 대행은 다시 대행으로 복귀를 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구성한 헌법상 책무를 완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또 헌재가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이미 판시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히 위헌을 현행범으로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 이상 민주당이 이런 위헌 행위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공적 기관으로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런 경고를 분명히 한 것이고요. 만약에 경고한 시간 내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그런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내일까지 임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내일이라는 게 빠른 시일 안에 하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됐을 경우에 변론 재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시한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 전현희 > 저희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당연히 헌법재판관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임기 만료 전까지는 판결 선고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저희들은 대비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해서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마비되는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된다면 또 변론 갱신 할 시간이 일주일 내외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때 그러면 변론 갱신하고 선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월 1일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즉시 당장 임명하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실기하지 않을 그런 시간을 한덕수 대행이 뭔가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초선의원 모임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모두를 탄핵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한 얘기다라고 보십니까? 지도부는 생각이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초선의원들께서 헌정질서가 마비되고 사실상 파국이 올 수도 있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초선의원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을 발표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일단은 지도부랑 상의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배후 조종을 했다는 식의 이런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했고요. 초선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걱정되는 국정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한 거지 지도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사실상 이것은 초선의원들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나 김어준 뉴스공장 총수에 대한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리고 무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고발한 혐의가 내란 선동죄거든요.
◎ 전현희 > 너무 황당한 게요.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피고인 신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비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과 행위를 해온 게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계엄 해제를 방해한 사실상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일부는 참여했지만 그것도 국민의힘 의원들이고요.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법한 사법부에서 발행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관저 앞에 가서 농성도 하고 시위도 하고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조하는 이런 행위를 한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내란 행위에 대한 동조이고 비호하는 행위죠. 내란죄에 보면 부화수행죄가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그동안 쭉 해온 게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야말로 저희들이 내란의힘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상 내란동조 정당인데 그런 정당이 내란을 진압하고 국정 질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정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내란죄의 누명을 씌우는 거야말로 이건 자가당착이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그래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임기를 자동으로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이요. 그 법안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당내에 조금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까? 어때요.
◎ 전현희 > 신중해야 한다, 사실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4월 18일에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해서 그분들이 떠나게 되면 6명의 헌재재판관밖에 남지 않은데 그러면 그걸로 탄핵을 할 수 없는 그런 헌정 마비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비해서 사실상 MBC의 방문진 이사들의 경우에도 규정에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거든요. 또 해외 사례를 볼 때에 헌법재판 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이라든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헌법기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런 입법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오늘 법사위에 관련 법안이 회부가 됐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신중히 판단하자는 당내 의견도 있는 만큼 오늘 법사위에서 심의는 아직 하지 않고 일단 회부만한 상태로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검토는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전현희 >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겠다는 게 현재 저희 민주당의 각오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마은혁 후보자 내일까지 임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일 국무회의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이 논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 전현희 > 통상의 상식적인 국무회의라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논의하고 임명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한덕수 대행이 해온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의 기대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법, 국회에서 통과가 된 그것을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논의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상법도 주주들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사실상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또 정부 쪽에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와서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건 주주들에 대한 모독이고 주주들의 권리침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헌재가 빨리 선고를 해야 국민 불안과 혼란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전현희 > 이번 주 내로 꼭 헌재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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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20·22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국 4월로 가네요. 왜 늦어집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의원님은.
◎ 전현희 > 일단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이고 위헌·위법한 행위입니다. 너무 탄핵 사유가 명백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결정인데도 아직 판결이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뭔가 헌재 내부의 교착 상태가 있지 않나 이런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전현희 > 일단 너무 명백한 탄핵 인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고가 되지 않은 것은 뭔가 이상이 있다는 증명이라고 생각하고요. 헌재가 그동안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챙겨서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헌재의 선입선출 원칙에 의하더라도 한덕수보다 먼저 탄핵소추가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지금까지 미루어지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현재 인용파가 우리가 다수라고 알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인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내부에 인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흔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 5대3 아니면 5대2대1설, 이런 게 제기가 되는데요. 이게 추론하자면 당연히 탄핵 인용이 되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이 설이 사실상 맞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진행자 >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 전현희 > 만약에 이런 교착 상태가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인용파와 기각파들이 계속 싸울 거 아닙니까? 인용파 입장에서는 기각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탄핵 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18일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상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약간의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늦춰진다고 할 때는 적어도 이번 주에는 탄핵 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18일까지 이 결정이 늦춰진다면 그야말로 파국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현재 마은혁 재판관을 투입을 해서 지금 6대3으로 만드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계속 강하게 촉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현희 >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애초에 헌법판관 3인 중에 2명만 임명을 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3명의 보수재판관들로 해서 탄핵 기각에 힘을 싣는 그런 인원을 확보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마저 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탄핵 인용 결정을 내주기를 바라고요. 상상하기 싫은 18일 이후를 넘기는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국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상의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지만 임명직에 불과한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그런 행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다수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 많은 위헌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위헌을 무릅쓰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그런 악수를 둘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저희들은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법률가적 입장에서 보실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전현희 > 다수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다수설이거든요.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전현희 > 사실상 파국으로 봐야죠. 일단 헌정질서가 마비되고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위헌을 무릅쓰고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탄핵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서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이럴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상하는 제2의 계엄을 또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내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위헌정당 해산 운운하는데 그런 상황이 헌법재판관을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는 현실화될 수 있다. 그래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대한민국이 후진국과 같은 쿠데타나 계엄이 상시화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추정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헌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늦어지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과 해석도 나왔거든요. 그중에 하나로 지난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그 영향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먼저 헌법재판관들이 아직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을 수호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간곡히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헌법재판과 사실상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빨리 선고를 해달라.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정무적이거나 정치적 판단을 한다고 가정할 때에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 결정으로 사실상 그동안 탄핵 기각이나 절차적 문제 제기로 기울었던 재판관들이 오히려 탄핵 인용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현희 >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대법관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대행의 헌법상 책무를 위반한 것, 그리고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명백한 위헌행위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무적이나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제1의 책무입니다.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덕수 대행은 다시 대행으로 복귀를 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구성한 헌법상 책무를 완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또 헌재가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이미 판시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히 위헌을 현행범으로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 이상 민주당이 이런 위헌 행위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공적 기관으로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런 경고를 분명히 한 것이고요. 만약에 경고한 시간 내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그런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내일까지 임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내일이라는 게 빠른 시일 안에 하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됐을 경우에 변론 재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시한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 전현희 > 저희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당연히 헌법재판관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임기 만료 전까지는 판결 선고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저희들은 대비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해서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마비되는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된다면 또 변론 갱신 할 시간이 일주일 내외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때 그러면 변론 갱신하고 선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월 1일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즉시 당장 임명하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실기하지 않을 그런 시간을 한덕수 대행이 뭔가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초선의원 모임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모두를 탄핵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한 얘기다라고 보십니까? 지도부는 생각이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초선의원들께서 헌정질서가 마비되고 사실상 파국이 올 수도 있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초선의원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을 발표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일단은 지도부랑 상의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배후 조종을 했다는 식의 이런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했고요. 초선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걱정되는 국정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한 거지 지도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사실상 이것은 초선의원들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나 김어준 뉴스공장 총수에 대한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리고 무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고발한 혐의가 내란 선동죄거든요.
◎ 전현희 > 너무 황당한 게요.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피고인 신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비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과 행위를 해온 게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계엄 해제를 방해한 사실상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일부는 참여했지만 그것도 국민의힘 의원들이고요.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법한 사법부에서 발행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관저 앞에 가서 농성도 하고 시위도 하고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조하는 이런 행위를 한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내란 행위에 대한 동조이고 비호하는 행위죠. 내란죄에 보면 부화수행죄가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그동안 쭉 해온 게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야말로 저희들이 내란의힘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상 내란동조 정당인데 그런 정당이 내란을 진압하고 국정 질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정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내란죄의 누명을 씌우는 거야말로 이건 자가당착이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그래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임기를 자동으로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이요. 그 법안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당내에 조금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까? 어때요.
◎ 전현희 > 신중해야 한다, 사실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4월 18일에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해서 그분들이 떠나게 되면 6명의 헌재재판관밖에 남지 않은데 그러면 그걸로 탄핵을 할 수 없는 그런 헌정 마비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비해서 사실상 MBC의 방문진 이사들의 경우에도 규정에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거든요. 또 해외 사례를 볼 때에 헌법재판 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이라든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헌법기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런 입법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오늘 법사위에 관련 법안이 회부가 됐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신중히 판단하자는 당내 의견도 있는 만큼 오늘 법사위에서 심의는 아직 하지 않고 일단 회부만한 상태로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검토는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전현희 >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겠다는 게 현재 저희 민주당의 각오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마은혁 후보자 내일까지 임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일 국무회의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이 논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 전현희 > 통상의 상식적인 국무회의라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논의하고 임명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한덕수 대행이 해온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의 기대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법, 국회에서 통과가 된 그것을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논의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상법도 주주들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사실상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또 정부 쪽에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와서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건 주주들에 대한 모독이고 주주들의 권리침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헌재가 빨리 선고를 해야 국민 불안과 혼란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전현희 > 이번 주 내로 꼭 헌재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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