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넘게 중단된 재판 곧 재개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1.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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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수령했다. 법원의 8차례 송달 시도 끝에 결정문이 이 대표에게 전달된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6일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다. 이 대표는 이를 28일 수령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7차례에 걸쳐 발송했지만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가 이유였다.
법원의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은 지난달 11일 이뤄졌다. 수원지법 형사 13부는 이 대표가 신청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기피 요청을 각하하면서 “법관 인사이동으로 구성원이 모두 변경돼 기피 사유가 소멸했다”고 했다.
결정문 미수령 횟수가 누적되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변호인이 이미 결정문을 수령했으며,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은 그대로 확정돼 3개월 넘게 중단된 재판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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