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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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24일, 28일에 이어 네 번째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이나 감치 절차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 측은 ‘당 대표로서 의정 활동이 방해받고 있다’ ‘대장동 뇌물 관련 사건에 대해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지난 14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약 16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연달아 불출석하자 지난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28일에는 500만원을 추가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에도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뇌물 부분과 관련해 본인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지만, 대장동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 신문 절차를 계속 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오는 4월14일 공판기일까지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 소환장 송달을 완료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오는 4월7일 출석 여부를 본 뒤 강제 구인이나 감치까지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제 구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국회 동의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며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 현실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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