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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오늘부터 공매도 재개...5년 만에 전 종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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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에 전날 폭등했던 국내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선 2023년 11월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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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31일부터 재개된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2020년 이후 5년만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를 말한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이 오늘부터 전면 가동된다. NSDS는 공매도 법인의 매도 주문을 상시 점검해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앞서 2020년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그해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듬해 코스피 200지수와 코스닥 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를 허용했으나 2023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벌어지자 다시 막았다. 이후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C)를 구축하고 투자자별 상환기간 및 담보 비율을 조정해 제도를 개선했다.

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 주가를 찾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시장의 매도 압력을 높여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국은 공매도 재개 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에 5월31일까지 두 달 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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