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태형 연출 장면 (사진=엑스(X·옛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싱가포르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속옷 차림 사진 촬영을 강요하고 음란물을 소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각) 싱가포르 공영 CNA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주법원은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아동 성 학대 관련 자료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트니 친 키앗(32)에게 징역 27개월과 태형 다섯 대를 선고했다.
현지 검찰의 기소장을 보면 트니는 비행 엔지니어로 일하며 난양공대에 다니던 2016~2017년부터 길거리에서 낯선 여성들에게 자신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2018년에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비용을 받고 자신의 모델이 되어줄 '젊고, 작고, 마른' 소녀를 구했는데, 18세 소녀 A양이 이에 응했고 두 달 동안 세 번의 촬영을 진행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촬영 동안 A양은 트니가 제공한 속옷을 입고 포즈를 취했다. 트니는 촬영 1회당 약 20만원을 지급했다.
마지막 촬영 때 트니는 A양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포즈를 취하라고 요구하며 손목을 침대 프레임에 고정했고, 이후 두 번이나 A양을 성추행했다.
【서울=뉴시스】 |
이후 트니는 B양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속옷을 입고 찍어야 하며,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계속된 강요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낀 B양은 그가 자신을 내버려두도록 한 차례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
트니는 B양을 기숙사로 데려가 미리 준비해 둔 속옷을 입힌 뒤 사진을 찍었다. B양이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트니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 촬영이 끝나고 트니는 B양에게 약 9만원을 줬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모두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니의 범죄 행각은 2020년 9월에 밝혀졌다. 그가 또 다른 11세 소녀에게 접근해 유사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모든 범행이 드러났다. 압수한 트니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에서는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사진과 영상 파일도 대거 발견됐다.
트니 측 변호인은 "영상에 아동 성 학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소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이에 대해 판사는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태형을 내릴 만한 불쾌한 자료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