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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속옷사진' 촬영 요구 30대 싱가포르 남성…'태형 5대·징역 2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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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싱가포르의 태형 연출 장면 (사진=엑스(X·옛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싱가포르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속옷 차림 사진 촬영을 강요하고 음란물을 소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각) 싱가포르 공영 CNA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주법원은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아동 성 학대 관련 자료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트니 친 키앗(32)에게 징역 27개월과 태형 다섯 대를 선고했다.

현지 검찰의 기소장을 보면 트니는 비행 엔지니어로 일하며 난양공대에 다니던 2016~2017년부터 길거리에서 낯선 여성들에게 자신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학교 기숙사에서 진행된 그의 사진 촬영은 대부분 속옷이나 수영복을 입은 채 진행됐다.

2018년에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비용을 받고 자신의 모델이 되어줄 '젊고, 작고, 마른' 소녀를 구했는데, 18세 소녀 A양이 이에 응했고 두 달 동안 세 번의 촬영을 진행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촬영 동안 A양은 트니가 제공한 속옷을 입고 포즈를 취했다. 트니는 촬영 1회당 약 20만원을 지급했다.

마지막 촬영 때 트니는 A양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포즈를 취하라고 요구하며 손목을 침대 프레임에 고정했고, 이후 두 번이나 A양을 성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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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같은 해 트니는 길에서 만난 13세 소녀 B양에게도 접근해 자신을 프리랜서 사진작가라고 소개하며 모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트니는 집요하게 B양의 전화번호를 물었고, 이에 B양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알려줬다.

이후 트니는 B양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속옷을 입고 찍어야 하며,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계속된 강요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낀 B양은 그가 자신을 내버려두도록 한 차례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

트니는 B양을 기숙사로 데려가 미리 준비해 둔 속옷을 입힌 뒤 사진을 찍었다. B양이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트니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 촬영이 끝나고 트니는 B양에게 약 9만원을 줬다.

며칠 후 트니는 B양에게 두 번째 촬영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B양은 계속 무시했고, 트니는 수십 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B양이 "계속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후에야 트니의 메시지는 멈췄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모두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니의 범죄 행각은 2020년 9월에 밝혀졌다. 그가 또 다른 11세 소녀에게 접근해 유사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모든 범행이 드러났다. 압수한 트니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에서는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사진과 영상 파일도 대거 발견됐다.

트니 측 변호인은 "영상에 아동 성 학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소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이에 대해 판사는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태형을 내릴 만한 불쾌한 자료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kdrkf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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