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종목 토론방에서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영풍이 기존 주당 0.035주에서 0.04주로 소폭만 올린 것 역시 향후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앞서 영풍이 자사의 가장 주요한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신설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긴 것 역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영풍과 MBK는 지난 28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신규 이사 3인을 진입시키는 데 그쳤다. 애초 영풍·MBK는 17인의 신규 이사 후보를 추천해 최소 10명의 이사를 선출한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얻었다.
배당 확대 수정 안건의 통과와 함께 영풍 주주총회가 종료됐고, 이후 영풍은 언론을 통해 상호주 해제 사실을 알렸다.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총회장을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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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인 SMH가 영풍의 주식을 10% 넘게 갖고 있었고 영풍은 고려아연과 상호주 관계가 형성되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영풍은 주식 배당으로 총 6만8805주의 신주를 발행하면서 SMH가 보유한 영풍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영풍이 27일 주총에서 주식배당을 기습 확대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주환원을 목적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은 회삿돈을 활용해 영풍 의결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조치인데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편법을 판결 직 후 감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영풍 측에서는 “1주당 0.035주의 배당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일부 소액주주가 배당이 적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영풍은 1호 의안 처리를 뒤로 미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주당 0.035주에서 0.04주로 0.005주 늘리는 것이 배당이 적다는 주주 불만을 실제로 해소하는 조치가 될 수 있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상당하다. 일부 온라인 주식 토론방 등에서는 “영풍이 노골적으로 의결권 회복 목적의 배당을 해버리면 추후 법원에서 실질 판단 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앞서 영풍은 의결권을 되살리기 위해 자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신설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긴 바 있다. 이 역시 영풍에 장기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결국 오너가의 무리한 적대적 M&A 탓에 당장의 기업 가치는 물론 중장기 경쟁력까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고려아연 역시 당시 입장문을 통해 “영풍이 넘긴 고려아연 지분 전량은 3조 9265억 원가량으로 이는 영풍의 총자산의 70.52%에 달하는 규모이고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무려 91.68%에 달한다”며 “고려아연 주식은 영풍의 입장에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고려아연을 통한 배당은 유일하게 돈을 버는 핵심 재원인데, 이런 자산을 주주들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빼돌린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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