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반발 "이재명 왕정 선포 발상"
법조계에선 법 개정 필요성 옹호 목소리
문형배(오른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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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두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퇴임해 공백 상태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있으나 필요한 법 개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1일과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 및 소위를 개최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수요일이나 목요일 본회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70세)이 지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거나 임기를 일시적으로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시기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선 두 재판관의 퇴임 날짜인 4월 18일 전까지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이 퍼지고 있다. 또 두 재판관이 연임을 원한다고 해도 헌법상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연임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야당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두 재판관이 자리를 지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은 위헌이 아닐뿐더러 필요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 대표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4월 18일까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헌재는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4월 18일 전에 그러한 법이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옹호했다. 헌재에 몸담은 적이 있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데다 독일 등 해외에도 유사한 법안이 마련돼 있다"며 "쉽게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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