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덩어리로 규제했는데
4층 이하는 연립주택 분류돼
32개동 중 11개동 규제 피해
4층 이하는 연립주택 분류돼
32개동 중 11개동 규제 피해
한남더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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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고급 주택 한남더힐. 같은 단지 내에서도 4층 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규제를 피한 반면, 5층 이상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4층 이하로 지어진 동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인정되지만 5층 이상은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부랴부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지만, 치밀하지 못한 규제 탓에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1개 층 차이로 규제 유무가 정해지거나, 행정구역이 섞여 있어 규제 적용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3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더힐 32개 동 가운데 11개 동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토지거래허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여전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용산구 효창동 효창한신아파트는 한 단지 안에 행정구역이 혼재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가 소재한 땅은 대부분 용산구지만, 일부는 마포구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건축물 대장 주소에 용산구와 마포구가 섞여 있다. 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과 관련해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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