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채권 조기변제 신청하며 슬쩍 '끼워넣기'
(출처=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지난 4일부터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이달 사흘치(1∼3일) 임원들의 급여 지급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거래채권 조기변제 항목에 삼일절 연휴 사흘치 임원 급여를 포함한 것으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와 금융·유통 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 간 발생한 납품대금과 정산금 등의 비용은 법원의 조기변제를 허가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변제 신청내역을 보면 △상품대 518억원 △청소용역비 등 점포 운영비용 462억원 △회계감사 수수료 3억원 △임대거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42억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두 곳의 보증금 반환 3억4000만원 △임원 23명의 이달 1∼3일 급여 4125만원 등이다.
회생 개시로 금융 채무가 동결되고 회생 개시 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 지급 지연, 임대료 지급 중단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삼일절 연휴 급여의 조기 변제를 신청한 것이다.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손실은 사회에 전가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도덕적 해이의 한 단면이 아니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임금 반납하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 관련 구체적 계획까지 포함한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직고용 인력 2만명의 2월과 3월 월급을 정상 지급했다. 3월 직원들의 월급은 모두 정상 지급했으나 임원 급여에서는 회생 개시 전 1∼3일치를 제외했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하면서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했는데 임원 급여도 임금채권에 해당돼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지급했어도 되지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선의로 추후 지급해도 되냐'고 법원의 허락을 구한 것이라는 홈플러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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