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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마련된 산청 산불 이재민 대피소
경남도가 산청·하동 산불 피해 주민 1만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중 피해가 가장 컸던 산청 시천면·삼장면, 하동 옥종면 주민이며, 지원금은 전액 도비로 마련됩니다.
또 생계 곤란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와 도 자체 사업을 통해 생계비·주거비 등을 차등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농업인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의 저리 융자가 제공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469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됩니다.
경남도는 피해지 긴급 진단 후 벌채와 연차별 조림 복원,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또 열화상 드론, 야간 조명장비 등 진화장비 확충과 함께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남도는 청명(4월 4일), 한식(4월 5일)을 앞두고 산불 방지를 위해 공원묘지와 등산로 순찰도 강화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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