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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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체되면서 헌재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이 내려지면 여야의 표정이 엇갈렸는데요. 정국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정치권의 여론전.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선고기일 왜 안 나올까요?
[이승훈]
일단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의 고심들이 사건이 복잡하고 증거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월 중순 이후로 밀리는 것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늘어지는가를 봤을 때 3월 26일 이재명 대표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선고를 보려고 하는 보수 헌법재판관들의 다툼이 시간 지연의 원인이 됐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 주에는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선고가 안 된다라고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진영에 또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하는 또는 각하시키려고 하는 시도,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존재 이유를 잃어버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의 시기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 대표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미룰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100% 공감합니다. 저는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엇갈리는 것으로. 몇 대 몇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올림픽 복싱 헤비급 결승전. 1, 2, 3라운드 끝났는데 KO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판정이 되고 나면 경기가 끝나면 한 달 동안 판결을 안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엇갈리면 엇갈리는 대로. 우리가 경기에서 승패가 판단이 엇갈리는 것을 영어로 스플릿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스플릿되면 스플릿대로 선고하는 게 그게 룰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법상 다른 것은 참여한 재판관님의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탄핵 그리고 법률의 위헌 여부 이것은 6명 이상으로 파면과 위헌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명이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것대로 기각 내지 각하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변론 종결을 하기 전까지는 12차례입니까? 거의 KTX급으로 달려오다가 그 뒤에, 그리고 변론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초침으로 해서 초시계 갖다놓고 물었다가 이제 선고하는 평의에는 초시계가 필요없습니까? 저는 이런 이중적인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의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직무유기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압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갈리면 갈리는 대로 그것이 인용이건 기각이건 간에 빨리 결정해야 된다. 한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엘리트 중의 엘리트 법관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8명이 판결문 못 써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의 다른 의견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도장 찍고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선고하는 것이 헌법재판관님,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의 의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결정은 섰겠지만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되지는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의 부담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승훈]
부담감은 있겠습니다마는 선고를 해야죠. 그리고 저는 지금 헌법재판관들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도장 찍을 때는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봐요. 그건 법조인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정치를 못 하게 대통령이 막아버리고 정치 활동을 하면 체포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 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민주주의가 파괴된 사회를 탄핵을 기각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회가 용인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사회가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결국에는 도장은 탄핵 인용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신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너무 위선적이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너무 즐기고 있고 마치 국민을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보고 항소심 재판 승복하라고 승복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무죄 판결 나오니까 오히려 못 믿겠다고 불복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관들에게 왜 빨리 하냐, 방어권 보장해라, 그렇게 늦게 해라, 늦게 해라 해 놓고 마치 지금은 자신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빨리 하라고 했던 것처럼 말을 너무나도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재판관들이 그 종지부를 찍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의 저항권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관측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예정일. 이전까지는 결론이 날까요?
[최진녕]
당연히 날 것이고 나야만 한다고 봅니다. 일부 견해 같은 경우 4월 18일 퇴임 때까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 뒤로 미룰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하기 전에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을 탄핵소추 발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라고 재판관 임명해놨고 세금으로 혈세를 들여서 고급차 주고 월급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와 같이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등 변론기일 지정에 관한 권한은 헌법재판소 소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재판 진행을 하면서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하느냐. 증인신문을 함에도 있어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헌재 TF에서 결정한 대로 그냥 하는 것을 읽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3분만 발언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NO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오히려 변론을 했던 기간보다 선고 기간이 길어진다? 그건 무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퇴를 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이 없다고 하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 앞에 본인이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문형배 재판관님의 어깨에 짊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을 방기하고 지금 변론 종결된 지 35일 된 이 상태 속에서 결정을 안 한다? 그러면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맞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앵커]
장고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건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까요?
[이승훈]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보면 문형배 재판관을 공격하는데 왜 공격하는 겁니까, 문형배 재판관을? 문형배 재판관이 평결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수의 조한창 재판관이 평결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나는 판결문 못 쓴다라고 버티는데 문형배 재판관이 어떻게 강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문형배 재판관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헌법재판소가 8:0으로 위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는데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들은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분은 직무유기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권한을 행사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탄핵소추를 당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임시 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을 해버리면 헌법재판소가 임명장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이걸 너무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헌, 위법적인 상태로 본인들은 일하지 않고 세금받아서 충분히 호의호식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지금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입 업체들은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서 수입 단가가 너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팔아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신들의 그 알량한 기득권 더 유지하려고 모든 것들의 책임, 손해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떠넘긴다? 이것은 정말로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파괴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마은혁 재판관,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 부여해달라 가처분 신청도 같이 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가능성이 적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법조인이라면 그것은 심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한다고 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다. 당사자 자격은 본인한테 있으니까.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때 국회도 그렇게 청구를 했지만 2항으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인의 자격으로써 임시 지위를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이미 각하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왜 합니까. 이것은 무익한 것을 넘어서 유해한 청구다. 왜 쓸데없는 청구를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가중시킵니까? 지금 이렇게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종결까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쇼를 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쇼고 본인의 의지는 실제 그 탄핵 결정이 나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해서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있습니까? 사실상 무익한 청구를 왜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신속하게 빠른 결단을 요청한다. 그 정도만 국회 대표로서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건 뭡니까? 국회의장은 어떡하죠? 탈당을 합니다. 어느 정파의 대표가 아닌 것이고 국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민주당의 대변인인 양,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실질적인 대표인 양 큰 뜻을 품고 여론전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도 사실 상당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할 일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버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을 해달라. 이 정도면 족한 겁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들도 가중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특히나 민주당에서는 재탄핵 가능성을 다시 꺼내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승훈]
상당히 심각하죠. 국민들이 걱정하고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을 재탄핵소추한다라고 한다면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국민이 불안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쓰기 어려운 카드죠. 그런데 저렇게 말을 하시는데요.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대변인입니까?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는데 지금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적인 상황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집주인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 작동하지 않는 걸 국민의힘 쪽에서 부추기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쇼도 아니고 오버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한 것일 뿐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위법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서로 무익하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법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다시 탄핵소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줄탄핵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발한다는 방침, 특히나 김어준 방송인을 비롯해서 72명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하는데 이건 추진이 되는 겁니까?
[최진녕]
추진이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되고, 즉각 제가 봤을 때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해서 국무위원까지 몽땅 탄핵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민주당은 바로 공수처장 불러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즉각 긴급체포하라고 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긴급체포하라고 실제로 국회에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러놓고 지금 당장 긴급체포하라고 하니까 명심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국회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 대통령 관저까지 들어가서 총부리에 가슴이 닿는다 하더라도 처들어가라고 했고 관뚜껑을 들고 나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 구속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도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의 직접적인 내란에 가담했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해서 사실상 탄핵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국무위원들이 무슨 탄핵소추 사유가 있습니까. 아무런 탄핵소추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형사상 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고발하면 어떻게 하죠? 형법상 그것은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지금 있는 초선 의원, 서명했던 70명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무고죄가 아니고 아무런 탄핵 근거가 없으면서 탄핵을 하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헌법, 형법이 정하고 있는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이 뭡니까? 국가기관을 상당 기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 그것이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인 것이고 결국 이와 같은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김필성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현재 초선들이 할 경우에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왜냐, 국헌문란 목적에 의해서 내란죄의 내란예비음모 또는 내란선전선동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거꾸로 역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다가 그 비판이 오니까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더니 글을 내린 것을 제가 봤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벌써 물이 엎질러진 상태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고 초선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어디 있습니까? 검수완박법에 따라서 경찰에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벌써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과 관련해서 수사가 다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민주당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 저는 이제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헌법상 권한 행사를 하는 것들이 탄핵소추했다고 내란이면 앞으로 헌법상 권한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죠? 계엄을 왜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는 겁니까?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이 고민하는 것은 국민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탄핵소추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두려워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치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차를 가지고 있는데 뒷차가 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 내 차를 받았냐고 했더니 너가 앞에 있었잖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이 내란죄를 범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죄송하다, 잘못했다, 나 하야하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왜 말이 바뀐 거죠? 이제 아까운 겁니까? 그 알량한 권력을 더 갖고 싶은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남은 임기가 2년인데요. 그 임기 동안 그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죠?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에 식물 대통령이 2년 동안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는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본말이 전도된, 마치 사고를 쳐놓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한테 사고 쳤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진녕]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탄핵한다고 했습니까? 아묻따 탄핵.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무위원들을 전부 탄핵시켜서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앞으로의 행정권을 행사한다, 그런 얘기,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란 계획이고 그것이 내란 쿠데타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게 쿠데타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쿠데타 계획입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합리적인 근거를 댄다고 하면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유를 명확하게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꺼번에 통으로 탄핵해버리겠다. 그것은 정부를 정복시키기 위한 의도를 밝힌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이승훈]
최진녕 변호사님, 제 말을 안 듣고 혼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좀 들어보세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8:0으로 지금 마은혁 재판 임명하지 않은 것 위헌이라고 결정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한 달 이상 임명을 하지 않았고 한덕수 대행도 일주일 이상 임명하지 않았는데 위헌, 위법적 사태가 지속되면 안 된다, 국가가 혼란해진다고 해서 다음 달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한다고 했잖아요. 왜 이유가 없죠? 헌법재판소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300명이 자신의 의견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기의 정국을 탄핵소추로 해결하자고 의견을 제시하는 초선의원들과 아니다. 이것은 탄핵소추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다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왜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최진녕]
북한에다가 우리 주권을 다 넘기자고 국회의원이 얘기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사유가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따박따박 지난번에는 탄핵소추를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무 책임도 없는, 임명할 자격, 능력도, 권한도 없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왜 한꺼번에 다 탄핵을 한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승훈]
또 이해를 못 하시는데,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하고, 최상목 대행이 또 왔는데 임명하지 않으면 한다는 거예요.
[앵커]
가정을 경우에 두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항소심에서 1심은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판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승훈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승훈]
제가 저번 주에도 이건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죄 나온다. 왜 그러냐면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어떻게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합니까. 그러면 검사와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아. 그래,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고 있자. 계속 적어요.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박탈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그다음에 협박을 받았냐, 압박을 받았냐는 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예요. 저 사람은 압박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했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은 협박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을 때 이건 인식의 표현이고 의견 표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어떤 대통령이든 패배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가 나와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 내렸던 것이고요. 이제는 다행히도 검사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판결?
[최진녕]
판결이 아닌 아무 말 대잔치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1심에서 2년 2개월 심리하고 또 2심에서 4개월 심리를 했는데 국토부가 종 상향해 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한 적 있느냐라고 24명 관련해서 국토부 직원들도 불러서 증언을 했고 또 성남시 쪽에 있는 분들도 불러서 증언을 했는데 그런 협박을 했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거꾸로 협박을 받았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에게 유일한 증인이라고 해서 식품연구원 이전추진단장까지 불러서 그때 협박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종 상향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직무유기로 일정 부분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건 뭐죠? 따옴표입니다. 그런 사실을 얘기를 했고 그것을 협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은 그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당선 목적 공선법 위반입니다. 그게 1심 판결 선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코끼리를 코 자르고 몸통 자르고 각을 다 뜬 다음에 이거 코끼리 아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의 초등학교 수준의 코미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다음 날 상고를 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항소심 재판장님 같은 경우에도 신속하게 법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도 고등법원 판결, 존중합니다. 하지만 빨리 633원칙, 공선법에 따른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올라갔고 검찰은 이미 사실상 간략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빨리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하니까 10일 내에 항소이유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두 달 내에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는 대법원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판결 이후에 파기환송하지 말고 파기자판해야 된다. 대법원에서 판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승훈]
저는 배운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요.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이 저렇게 모를 수가 있나요? 굉장히 위선적인 발언이다. 왜 위선적이냐? 대법원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로 올라온 것들을 유죄로 파기자판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피고인이 이미 증거조사나 항소심까지 다 끝났는데 유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건 대법원 판사 입장에서 보면 무죄일 때 그때 파기자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것, 그것도 0.073%예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퍼센트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희망의 회로를 돌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 대표하고 맞서서, 민주당과 맞서서 국민의힘이 이길 후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판을 그냥 파토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선판으로 가고 싶지 않은 것인데. 그 알량한 기득권 지키려다가 국민이 망가지면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해배상 청구법을 바꾸든지 해야 되겠어요. 국가도 이런 위법 행위들을 해서 국민들의 삶을 파탄낸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대통령실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최진녕]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로키 전략, 결국 민생과 관련해서 한말씀씩 드린 것 아닙니까? 석방 뒤의 첫 번째 메시지는 윤 대통령을 위해서 단식하시는 분들, 본인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단식 푸시라고 하신 것.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경북 의성의 경북 지역의 산불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또 빨리 진화됐으면 하는 그런 민생과 관련되는 말씀만 하셨지, 본인의 형사사건이나 탄핵과 관련된 것은 일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자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싸움을 걸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용하게, 이제 막판 왔지 않습니까? 와서 8명 재판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무슨 어떻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라. 그러면서 좀 기다려주십시오. 민주당은 그게 정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못 하는 것은 헌법 개정 외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충분히 국민들이 알 겁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침묵, 이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혹여나 탄핵이 기각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마이너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용히 기다리는 건데 너무 조용히 기다리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저렇게 조용하다 보니까 정말 기각이나 각하되는 것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엄습하고 있는데 그 엄습이 어떤 불안함을 넘어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국가 에너지 소모는 물론 정말 국가 경제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해 주는 게 그나마 국민의 삶을 원위치로 되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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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체되면서 헌재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이 내려지면 여야의 표정이 엇갈렸는데요. 정국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정치권의 여론전.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선고기일 왜 안 나올까요?
[이승훈]
일단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의 고심들이 사건이 복잡하고 증거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월 중순 이후로 밀리는 것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늘어지는가를 봤을 때 3월 26일 이재명 대표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선고를 보려고 하는 보수 헌법재판관들의 다툼이 시간 지연의 원인이 됐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 주에는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선고가 안 된다라고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진영에 또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하는 또는 각하시키려고 하는 시도,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존재 이유를 잃어버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의 시기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 대표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미룰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100% 공감합니다. 저는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엇갈리는 것으로. 몇 대 몇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올림픽 복싱 헤비급 결승전. 1, 2, 3라운드 끝났는데 KO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판정이 되고 나면 경기가 끝나면 한 달 동안 판결을 안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엇갈리면 엇갈리는 대로. 우리가 경기에서 승패가 판단이 엇갈리는 것을 영어로 스플릿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스플릿되면 스플릿대로 선고하는 게 그게 룰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법상 다른 것은 참여한 재판관님의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탄핵 그리고 법률의 위헌 여부 이것은 6명 이상으로 파면과 위헌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명이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것대로 기각 내지 각하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변론 종결을 하기 전까지는 12차례입니까? 거의 KTX급으로 달려오다가 그 뒤에, 그리고 변론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초침으로 해서 초시계 갖다놓고 물었다가 이제 선고하는 평의에는 초시계가 필요없습니까? 저는 이런 이중적인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의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직무유기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압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갈리면 갈리는 대로 그것이 인용이건 기각이건 간에 빨리 결정해야 된다. 한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엘리트 중의 엘리트 법관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8명이 판결문 못 써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의 다른 의견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도장 찍고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선고하는 것이 헌법재판관님,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의 의무라고 봅니다.
일단 결정은 섰겠지만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되지는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의 부담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승훈]
부담감은 있겠습니다마는 선고를 해야죠. 그리고 저는 지금 헌법재판관들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도장 찍을 때는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봐요. 그건 법조인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정치를 못 하게 대통령이 막아버리고 정치 활동을 하면 체포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 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민주주의가 파괴된 사회를 탄핵을 기각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회가 용인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사회가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결국에는 도장은 탄핵 인용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신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너무 위선적이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너무 즐기고 있고 마치 국민을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보고 항소심 재판 승복하라고 승복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무죄 판결 나오니까 오히려 못 믿겠다고 불복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관들에게 왜 빨리 하냐, 방어권 보장해라, 그렇게 늦게 해라, 늦게 해라 해 놓고 마치 지금은 자신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빨리 하라고 했던 것처럼 말을 너무나도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재판관들이 그 종지부를 찍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의 저항권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관측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예정일. 이전까지는 결론이 날까요?
[최진녕]
당연히 날 것이고 나야만 한다고 봅니다. 일부 견해 같은 경우 4월 18일 퇴임 때까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 뒤로 미룰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하기 전에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을 탄핵소추 발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라고 재판관 임명해놨고 세금으로 혈세를 들여서 고급차 주고 월급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와 같이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등 변론기일 지정에 관한 권한은 헌법재판소 소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재판 진행을 하면서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하느냐. 증인신문을 함에도 있어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헌재 TF에서 결정한 대로 그냥 하는 것을 읽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3분만 발언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NO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오히려 변론을 했던 기간보다 선고 기간이 길어진다? 그건 무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퇴를 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이 없다고 하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 앞에 본인이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문형배 재판관님의 어깨에 짊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을 방기하고 지금 변론 종결된 지 35일 된 이 상태 속에서 결정을 안 한다? 그러면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맞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앵커]
장고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건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까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보면 문형배 재판관을 공격하는데 왜 공격하는 겁니까, 문형배 재판관을? 문형배 재판관이 평결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수의 조한창 재판관이 평결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나는 판결문 못 쓴다라고 버티는데 문형배 재판관이 어떻게 강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문형배 재판관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헌법재판소가 8:0으로 위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는데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들은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분은 직무유기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권한을 행사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탄핵소추를 당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임시 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을 해버리면 헌법재판소가 임명장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이걸 너무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헌, 위법적인 상태로 본인들은 일하지 않고 세금받아서 충분히 호의호식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지금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입 업체들은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서 수입 단가가 너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팔아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신들의 그 알량한 기득권 더 유지하려고 모든 것들의 책임, 손해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떠넘긴다? 이것은 정말로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파괴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마은혁 재판관,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 부여해달라 가처분 신청도 같이 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가능성이 적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법조인이라면 그것은 심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한다고 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다. 당사자 자격은 본인한테 있으니까.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때 국회도 그렇게 청구를 했지만 2항으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인의 자격으로써 임시 지위를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이미 각하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왜 합니까. 이것은 무익한 것을 넘어서 유해한 청구다. 왜 쓸데없는 청구를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가중시킵니까? 지금 이렇게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종결까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쇼를 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쇼고 본인의 의지는 실제 그 탄핵 결정이 나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해서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있습니까? 사실상 무익한 청구를 왜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신속하게 빠른 결단을 요청한다. 그 정도만 국회 대표로서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건 뭡니까? 국회의장은 어떡하죠? 탈당을 합니다. 어느 정파의 대표가 아닌 것이고 국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민주당의 대변인인 양,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실질적인 대표인 양 큰 뜻을 품고 여론전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도 사실 상당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할 일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버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을 해달라. 이 정도면 족한 겁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들도 가중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특히나 민주당에서는 재탄핵 가능성을 다시 꺼내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승훈]
상당히 심각하죠. 국민들이 걱정하고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을 재탄핵소추한다라고 한다면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국민이 불안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쓰기 어려운 카드죠. 그런데 저렇게 말을 하시는데요.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대변인입니까?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는데 지금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적인 상황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집주인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 작동하지 않는 걸 국민의힘 쪽에서 부추기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쇼도 아니고 오버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한 것일 뿐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위법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서로 무익하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법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다시 탄핵소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줄탄핵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발한다는 방침, 특히나 김어준 방송인을 비롯해서 72명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하는데 이건 추진이 되는 겁니까?
[최진녕]
추진이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되고, 즉각 제가 봤을 때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해서 국무위원까지 몽땅 탄핵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민주당은 바로 공수처장 불러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즉각 긴급체포하라고 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긴급체포하라고 실제로 국회에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러놓고 지금 당장 긴급체포하라고 하니까 명심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국회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 대통령 관저까지 들어가서 총부리에 가슴이 닿는다 하더라도 처들어가라고 했고 관뚜껑을 들고 나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 구속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도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의 직접적인 내란에 가담했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해서 사실상 탄핵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국무위원들이 무슨 탄핵소추 사유가 있습니까. 아무런 탄핵소추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형사상 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고발하면 어떻게 하죠? 형법상 그것은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지금 있는 초선 의원, 서명했던 70명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무고죄가 아니고 아무런 탄핵 근거가 없으면서 탄핵을 하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헌법, 형법이 정하고 있는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이 뭡니까? 국가기관을 상당 기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 그것이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인 것이고 결국 이와 같은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김필성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현재 초선들이 할 경우에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왜냐, 국헌문란 목적에 의해서 내란죄의 내란예비음모 또는 내란선전선동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거꾸로 역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다가 그 비판이 오니까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더니 글을 내린 것을 제가 봤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벌써 물이 엎질러진 상태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고 초선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어디 있습니까? 검수완박법에 따라서 경찰에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벌써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과 관련해서 수사가 다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민주당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 저는 이제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헌법상 권한 행사를 하는 것들이 탄핵소추했다고 내란이면 앞으로 헌법상 권한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죠? 계엄을 왜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는 겁니까?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이 고민하는 것은 국민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탄핵소추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두려워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치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차를 가지고 있는데 뒷차가 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 내 차를 받았냐고 했더니 너가 앞에 있었잖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이 내란죄를 범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죄송하다, 잘못했다, 나 하야하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왜 말이 바뀐 거죠? 이제 아까운 겁니까? 그 알량한 권력을 더 갖고 싶은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남은 임기가 2년인데요. 그 임기 동안 그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죠?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에 식물 대통령이 2년 동안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는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본말이 전도된, 마치 사고를 쳐놓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한테 사고 쳤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진녕]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탄핵한다고 했습니까? 아묻따 탄핵.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무위원들을 전부 탄핵시켜서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앞으로의 행정권을 행사한다, 그런 얘기,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란 계획이고 그것이 내란 쿠데타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게 쿠데타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쿠데타 계획입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합리적인 근거를 댄다고 하면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유를 명확하게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꺼번에 통으로 탄핵해버리겠다. 그것은 정부를 정복시키기 위한 의도를 밝힌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제 말을 안 듣고 혼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좀 들어보세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8:0으로 지금 마은혁 재판 임명하지 않은 것 위헌이라고 결정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한 달 이상 임명을 하지 않았고 한덕수 대행도 일주일 이상 임명하지 않았는데 위헌, 위법적 사태가 지속되면 안 된다, 국가가 혼란해진다고 해서 다음 달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한다고 했잖아요. 왜 이유가 없죠? 헌법재판소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300명이 자신의 의견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기의 정국을 탄핵소추로 해결하자고 의견을 제시하는 초선의원들과 아니다. 이것은 탄핵소추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다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왜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최진녕]
북한에다가 우리 주권을 다 넘기자고 국회의원이 얘기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사유가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따박따박 지난번에는 탄핵소추를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무 책임도 없는, 임명할 자격, 능력도, 권한도 없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왜 한꺼번에 다 탄핵을 한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승훈]
또 이해를 못 하시는데,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하고, 최상목 대행이 또 왔는데 임명하지 않으면 한다는 거예요.
[앵커]
가정을 경우에 두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항소심에서 1심은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판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승훈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승훈]
제가 저번 주에도 이건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죄 나온다. 왜 그러냐면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어떻게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합니까. 그러면 검사와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아. 그래,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고 있자. 계속 적어요.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박탈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그다음에 협박을 받았냐, 압박을 받았냐는 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예요. 저 사람은 압박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했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은 협박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을 때 이건 인식의 표현이고 의견 표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어떤 대통령이든 패배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가 나와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 내렸던 것이고요. 이제는 다행히도 검사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판결?
[최진녕]
판결이 아닌 아무 말 대잔치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1심에서 2년 2개월 심리하고 또 2심에서 4개월 심리를 했는데 국토부가 종 상향해 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한 적 있느냐라고 24명 관련해서 국토부 직원들도 불러서 증언을 했고 또 성남시 쪽에 있는 분들도 불러서 증언을 했는데 그런 협박을 했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거꾸로 협박을 받았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에게 유일한 증인이라고 해서 식품연구원 이전추진단장까지 불러서 그때 협박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종 상향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직무유기로 일정 부분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건 뭐죠? 따옴표입니다. 그런 사실을 얘기를 했고 그것을 협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은 그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당선 목적 공선법 위반입니다. 그게 1심 판결 선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코끼리를 코 자르고 몸통 자르고 각을 다 뜬 다음에 이거 코끼리 아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의 초등학교 수준의 코미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다음 날 상고를 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항소심 재판장님 같은 경우에도 신속하게 법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도 고등법원 판결, 존중합니다. 하지만 빨리 633원칙, 공선법에 따른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올라갔고 검찰은 이미 사실상 간략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빨리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하니까 10일 내에 항소이유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두 달 내에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는 대법원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판결 이후에 파기환송하지 말고 파기자판해야 된다. 대법원에서 판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승훈]
저는 배운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요.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이 저렇게 모를 수가 있나요? 굉장히 위선적인 발언이다. 왜 위선적이냐? 대법원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로 올라온 것들을 유죄로 파기자판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피고인이 이미 증거조사나 항소심까지 다 끝났는데 유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건 대법원 판사 입장에서 보면 무죄일 때 그때 파기자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것, 그것도 0.073%예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퍼센트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희망의 회로를 돌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 대표하고 맞서서, 민주당과 맞서서 국민의힘이 이길 후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판을 그냥 파토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선판으로 가고 싶지 않은 것인데. 그 알량한 기득권 지키려다가 국민이 망가지면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해배상 청구법을 바꾸든지 해야 되겠어요. 국가도 이런 위법 행위들을 해서 국민들의 삶을 파탄낸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대통령실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최진녕]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로키 전략, 결국 민생과 관련해서 한말씀씩 드린 것 아닙니까? 석방 뒤의 첫 번째 메시지는 윤 대통령을 위해서 단식하시는 분들, 본인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단식 푸시라고 하신 것.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경북 의성의 경북 지역의 산불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또 빨리 진화됐으면 하는 그런 민생과 관련되는 말씀만 하셨지, 본인의 형사사건이나 탄핵과 관련된 것은 일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자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싸움을 걸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용하게, 이제 막판 왔지 않습니까? 와서 8명 재판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무슨 어떻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라. 그러면서 좀 기다려주십시오. 민주당은 그게 정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못 하는 것은 헌법 개정 외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충분히 국민들이 알 겁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침묵, 이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혹여나 탄핵이 기각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마이너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용히 기다리는 건데 너무 조용히 기다리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저렇게 조용하다 보니까 정말 기각이나 각하되는 것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엄습하고 있는데 그 엄습이 어떤 불안함을 넘어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국가 에너지 소모는 물론 정말 국가 경제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해 주는 게 그나마 국민의 삶을 원위치로 되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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